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의 친부로서, 2004. 경 피고인의 처와 이혼한 이후부터 당시 5세였던 피해 아동을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피해 아동을 포함한 기초생활 수급자 수당으로 2 인 기준 월 80만 원 상당 및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 아동에 대한 장애인 수당으로 약 10만 원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령하여 생활해 왔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방임)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면 교통비와 체험학습 비 등 지출이 많아 져 피고인이 사용할 생활비가 줄어들고 피해 아동에게 교육을 받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양육하던 당시 D 중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 던 친딸 B( 여, 당시 13세 )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 아동을 교육적으로 방임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 아동 B( 여, 당시 12세) 이 밥을 엎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내가 죽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쇠 젓가락을 피해 아동을 향해 던져 쇠 젓가락이 쇄골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 아동에게 연필을 던져 연필이 손등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