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2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1. 경 딸인 피해자 C를 낳은 지 3개월 만에 피해자의 친 아버지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방임)

가.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 생활을 하던 중 2015. 1. 경 손님으로 온 D과 사귀게 되자, 2015. 1. 경부터 같은 해 11. 19. 경까지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집을 나가는 등 평균 한 달에 20일 정도 거주지에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가 밥을 굶게 하고, 가정 일을 소홀히 하여 쓰레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환경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중학교 1 학년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과 애인 관계로 지내면서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집을 나가는 등 평균 한 달에 20일 정도 거주지에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가 밥을 굶게 하고, 가정 일을 소홀히 하여 각종 공과금 및 월세가 체납되게 하고, 쓰레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환경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중학교 1 학년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4. 월일 불상 경 제주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며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재차 피해자를 때려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2014. 3. 경부터 2015. 말경까지 일주일에 2-3 회 정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이나 먼지 떨이 등으로 피해자의 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