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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4가단18643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은 2014. 5. 14. 16:5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H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망우삼거리 방면에서 서울시체육회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6~48km의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E의 머리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7, 10, 11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G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 제1호에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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