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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나437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가항[4면 2행부터 5면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책임의 인정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나,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2) 이 사건 도로는 일방통행도로이고 피고자전거가 위 도로를 역주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였고 사고시각이 15:00경 대낮인 점, 원고화물차의 운전자인 B에게 전방좌우를 주시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던 점, 원고화물차가 지나가는 순간 피고자전거가 갑자기 넘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화물차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부터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위 B은 피고자전거 옆을 지날 때 피고자전거가 넘어질 것을 대비하여 원고화물차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가까이 붙여 진행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방어운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고의 상해 정도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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