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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가단12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이륜차의 운전자이며,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11. 15. 14: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KBS본관 앞 교차로에서 여의2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의 편도2차로 도로의 좌회전 전용인 1차로에서 산업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다. 이후 피고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을 추월하려던 중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목 등에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 제3조 본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1) 그러나 법 제3조 제1호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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