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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3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직권으로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사실 및 ②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발생된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는 위 형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류위반죄뿐만 아니라 위 형이 확정된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와 2014. 10. 11.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수 직권으로 원심 판시 제3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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