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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16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N이 2억 3천만 원을 가로채는 바람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일이 그르쳐진 것일 뿐, 피고인은 당시 L 아파트에 대한 권리 및 매입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 C 및 AS, N 등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공동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서류작업 등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의 L 아파트에 대한 권리와 능력을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D(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덧붙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L 아파트 공매건이 실체가 있었고 여러 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L 아파트 사업건은 피고인들 주장 자체로 1,8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우선적인 공매계약금만도 112억 원 내지 116억 원이 필요한 건으로 결국 자금의 조달능력이 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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