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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82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E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몰수 및 159,946,554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추징금에서 여러 가지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37,164,760원, 부채증명발급비 29,280,130원, 로우파이낸스대부 부채 48,966,082원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 등이 법무사의 업무로 개인회생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위반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까지는 전혀 몰랐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 및 16,662,447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추징금 산정의 법리오해 원심은 공범 L의 수령액을 총 250,800,000원으로 산정해서 공제하였으나, L에 대한 추징금은 L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48,450,000원으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615 사건).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범인 L에게 실제로 분배한 금품이 얼마인지 심리하여 그 부분만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몰수 및 159,946,554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및 159,946,554원 추징,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81,694,4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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