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2), 3)죄 및 제9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E, F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E: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피고인 F: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1)죄에 대한 징역 6월 부분 및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죄에 대한 징역 4월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1 죄는 2011. 1. 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사지샵 부근 등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장소에 집결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등의 범행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