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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8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피고인 B에게 3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부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그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한 부분은, 비록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위증이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피해자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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