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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3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죄 부분(몰수 부분 포함), 피고인 E, 피고인 F,...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가.항에서 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관련)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주거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들어 자해할 듯한 모습을 보이면 피해자가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과도를 손에 들었던 것으로서,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뺏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과도에 팔이 스치는 바람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전완부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죄에 관하여 징역 6월 및 추징,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나.항에서 이하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지만 말렸을 뿐,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F(다.항에서 이하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G(라.항에서 이하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H(마.항에서 이하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I 바.항에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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