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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669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견인용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화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차량은 2015. 9. 10. 16:00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 방조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전복되었고, 당시 피고차량에 싣고 있던 나무 재질의 적재물이 도로 위에 비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차량은 같은 날 16:20경 위 사고장소의 반대편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량의 일부가 2차로로 넘어가 마침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피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원고는 2015. 12. 16. 피해차량의 대물피해에 관하여 1,99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2, 3, 을 1, 2, 3,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전복사고로 비산된 적재물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차량이 주행 중이던 반대편 차로의 1차로에도 방치되어 있었다.

원고차량은 그 적재물을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고 쏠림현상으로 조향능력을 상실하여 당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차량의 사고는 피고차량의 선행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해차량의 대물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판단

갑 3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적재물이 도로에 비산되며 나무 재질의 적재물 일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으로 넘어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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