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정86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6: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의 주차 승강기 앞에서, 기어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위 차량에서 내린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이 주차 승강기 문을 충격한 후 지하 3 층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주차 승강 기를 수리비 5,9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