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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338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36채 가운데 13채의 소유자로, 위 건물 1 층부터 10 층까지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 기( 승강기번호 D, 이하 ‘ 이 사건 승강기’ 라 한다) 의 관리주체였다.

피고인은 2015. 3. 15. 이 사건 승강 기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부산진 구청장으로부터 2015. 3. 23. 자로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해

8. 7. 16:00 경까지 이 사건 승강기를 운행하여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8. 7. 자 점검사진,

8. 7. 자 점검 확인서,

8. 7. 자 관리주체 확인서

1. 승강기 유효기간 만료일 초과 통보,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7호, 제 1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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