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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노84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빌딩의 관리 소장으로서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 빌딩의 차량용 승강 기 유지 보수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승강기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및 자격을 갖춘 적법한 업체를 선정하고 작업 시에도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작업방법을 지휘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 나. 항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다.

항에서 살핀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D은 차량용 승강 기 교체업자이고, 피고인은 E 빌딩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E 빌딩 주차 타워( 이하 ‘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치’ 라 한다) 의 성능을 잘 알고 있는 기계 보수업체인 F에 차량용 승강 기 보수작업 공사 의뢰를 하고자 하였으나, 견적을 높게 책정하자 승강기 보수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과 산재보험 등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D과 주차 타워 보수공사를 대 금 3,000,000원에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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