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학교법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학교법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학교법인 B) 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인의 이사장인 D가 2016. 9. 5. 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E 지하 1 층 지상 7 층 건물( 연면적 3,638.36㎡) 1 층에 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F로 하여금 위 부설 주차장의 일부( 주차 대수 1대 )에 창고를 설치하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대리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차 장법 제 31 조, 제 29조 제 2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학교법인 B은 서울 강서구 E 지하 1 층 지상 7 층 건물( 연면적 3,638.36㎡)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의 사무처장으로 위 법인 소유 건물의 관리책임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위 건물 1 층에 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F로 하여금 위 부설 주차장의 일부( 주차 대수 1대 )에 창고를 설치하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주차 장법 제 19조의 4 제 2 항은 ‘ 시설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