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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408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모텔 운영자로 1 층부터 7 층까지 설치된 승객 용 승강기( 승강기번호 441-822) 의 관리주체였다.

피고인은 2015. 1. 5. 위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내부에 비상용 연결 폰이 설치되지 않아 불합격 되었음에도 2015. 5. 6. 까지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승강기 검사 미필 및 불합격 현황,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5호, 제 13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 다

우리 승강 기와 승강기 자체 점검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려고 노력해 왔던 점, 정기 검 가에서 불합격 했던 이유가 기계적 결함 등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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