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2.자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75세) 소유의 토지에 가건물을 짓고 20여 년을 살아왔는데 피해자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건물 철거비가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3. 12. 22: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담을 넘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7. 24.자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3. 7. 24. 2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과 위 C의 처인 피해자 E(여, 77세)에게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총을 구입하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3. 7. 28.자 협박 피고인은 2013. 7. 28. 13: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들고 있던 술잔을 부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2014. 1. 15.자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1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E이 “왜 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느냐”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4. 6.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21:50경 제1항의 C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F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