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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05 2014고단3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5.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20. 14:33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0. 14:52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텔레비전 장식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 11:06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옷걸이에 걸어둔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형 집행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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