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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23 2021고단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문 유화에 대한 범행[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11:32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가 집 안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12:34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대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들어가 집안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과 4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13:33 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것을 알고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뒤뜰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 침대 밑 손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 귀금속 박스 안에 있던

2,500,000원 상당의 24K 여자 팔찌 1개, 600,000원 상당의 18K 여자 목걸이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절도 미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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