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현재 16세) 과 친 부녀 사이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 00:00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 여, 당시 13세) 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며 “ 뭐하는 거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라” 고 말하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여, 당시 13세) 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발목까지 내리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 당시 13세)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가을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 음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