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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E 생) 의 친부로서 2013년 4월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제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트레이닝 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무섭고 낮은 목소리로 " 조용히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4년 12월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제주시 G 아파트 204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 당시 14세 )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같이 자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7년 4월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 당시 16세 )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도중,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주민등록 초본, 등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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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유기 징역형 선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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