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20 울트라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D과 수 회 통화하여, “E 은행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 준다.
”, “ 통 장과 카드에 불특정 돈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
빨리 돈을 인출해 라. 통장과 신분증을 모두 주면 바로 대출을 해 주고 기존에 받아 갔던 공탁금과 함께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돈만 교부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8. 16:00 경 화성시 F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 및 현금 합계 349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환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과 통화하여 H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정부지원자금으로 3.8% 대환대출을 해 주고 있다.
” 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I 은행의 대출금 1,18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