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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7 2020고정92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동생인바,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 및 장례비용, 부의금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계류 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16. 12:43경 세종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상속재산과 모친 장례비용 및 부의금을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9일 이야기해서 말이 안통하면 내 방식대로 한다, 어린 애 식으로 어거지 부리몃 그거에 맞춰서 억장 무너지게 해줄게. E지 860만원 안 주면 찾아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보려구. 몰빵 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비 똑같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부의금은 여동생들이 보지도 못 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것도 안 하는데 누가 잘못인가 직장 가서 물어볼게~~E지 860만원 안주면 찾아가서 동료들에게 물어보려고, E 다음엔 너네 아파트(F 초등학교)에서도 아줌마들한테도 질문해볼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 주민들을 찾아가 피해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31. 12:23경 ’G 언니와 내 것 200만원 입금해라, 기일은 11월 2일까지.‘, 2019. 11. 7. 13:13경 ’B! 200만원 입금 안됐어, 그럼 당일 29일에 내가 보는 앞에서 입금하렴.‘, 2019. 11. 29. 19:53경 'B아~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오늘은 너희끼리 만나서 하렴~ 우리 애들 방학하면 그 때 얼굴 보자꾸나~ 참!! 돈 200만원 가지고 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모친의 부의금 및 피고인이 지출한 장례비용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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