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8 2015고단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충남 서산시 D 2층에서 'E'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유흥접객원 F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일명 ‘G’과 함께 이른바 ‘2차’를 나갈 때 위 유흥주점 건물에 있는 H 모텔 방 열쇠를 건네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 20만 원 중 2만 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이 1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합계 20만 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3. 19:25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F이 선불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유흥주점 근무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F에게 “월요일까지 전액입금 안되면 민형사 고소 진행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9. 25. 19:51경 피해자에게 “이개같은년 이따위로 뒤통수쳐 너같은 쓰레기같은 년들은 똑같이 대해주마 기대해라”, “야 이개같은 년아 전화받아”, “내가 때리고 마약 줬냐 병신같은 년아”, “뭔 헛소리야 니 집구석 I가 찾아가서 잡을 때까지 오지 말라 했으니 기다려 내가 어찌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9. 28. 23:17경 피해자에게 "야이 개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