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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정46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C(30세)은 B와 친구사이로, 강원 화천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3:52경 부산 강서구 D건물 앞 길가에서, 피해자가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개새끼야. 넌 학생 가르칠 자격이 없다. 학교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학생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렇게 때려도 되냐. 똑같이 너도 맞아봐라. 합의는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유서

1. 내사보고(변사자의 PC카카오톡 대화 내용 반출관련) 내사보고(변사자의 자살 전 문자, 카톡내용, 행적, 통화이력 등 시간대별 정리)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변사자에게 보낸 카톡내용 수사기록에 편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그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달리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심하게 욕설을 했다. ’찾아가서 학교에 얘기하겠다. 똑같이 너도 맞아봐라, 합의는 없다. 각오하고 있어라,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지만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 학교 이름 문자로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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