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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정2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요청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인생 스크래치나면 그쪽인생도 내가 똑같이 만들어줄게여”, “야 반말짖거리지마 아가리찢어놓기전에”, “눈에띄지마라 좆나팰거니까”, “여자는 얼굴이생명인데 얼굴을 바꿔줄게 좆나맞으면 찐따로바뀔껴 그냥 이유없이 좆나 맞아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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