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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65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과 2018.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9. 2. 초순경 다시 만난 사이이다.

1. 협박

가. 2019.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8:16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B아(가명) 진짜 찾아간다.

톡 주거나 문자

줘. 지금 집으로 갈게. 지금 전화 안 받으면 올라간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둘러대고 내려온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은 돈으로 끝냈는데 다음은 다른 것이 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0: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회사로 출근시켜 주면서, “어제 우리 집에 왜 찾아왔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니가 안 만나줘서 그렇다.

회사에 찾아가서 너희 사장에게도 무슨 말 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2. 18. 22:10경 인천 남동구 D모텔' 앞 도로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여 이야기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귀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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