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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6 2020고정10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 19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준 이후 피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모두 반송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계속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으며, 피해자들은 형제 사이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11.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E) 번호로 “수술 후 내려가면 집으로 찾아가서 불을 지르던지 사무실을 폐쇄하던지 방법으로 찾겠다. 인간의 도리를 져버리면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12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F) 번호로 “수술 후 내려가면 집으로 찾아가서 불을 지르던지 사무실을 폐쇄하던지 방법으로 찾겠다. 인간의 도리를 져버리면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12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15.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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