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3:17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보도 방 업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G 소나타) 의 조수석 문과 오른쪽 뒷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순찰차 뒷 트렁크에 매달려 주먹으로 순찰 차 문을 수회 때려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및 피의자 체포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공무집행은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