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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3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20. 21: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1:2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112 신고를 받고 구조한 주취자를 태우고 운행 중이 던 중랑 82호 순찰차를 손을 들어 막아 세운 후 “ 집까지 순찰차를 좀 태워 달라” 고 요구하며 위 순찰차의 뒷좌석 손잡이를 밖에서 잡아당기고, 이에 위 F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를 요구함에도 “ 내가 낸 세금으로 서비스를 받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

난 끝까지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가야겠다” 고 큰소리로 말하며 계속하여 위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0. 21: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1:40 경 서울 중랑구 G 노상에서, 위 1. 항 기재 순찰차를 다시 발견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타고, 이에 위 경장 E, 경사 F이 하차를 요구하자 “ 이 새끼들 안 되겠다, 난 끝까지 가겠다 ”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순찰차의 트렁크 오른쪽에 붙어 있는 태극기 깃발을 손으로 잡아당겨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죄 장소 관련 F 진술 청취), 피의자의 이동 경로 및 각 범죄장소 표시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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