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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단1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00:10 경 광주시 문화로 129 공설 운동장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등과 119 구급 대가 쓰러져 있던 피고인 일행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씨 발, 자진 귀가 하겠다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다가 이렇게 가버려서 차에 치여 죽어 버리면 누구 잘못이냐

아까 지나간 순찰차 누구냐고, 씨 발. 씨 발이 욕이냐

욕이냐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5 분간 순찰차의 문을 잡고, 순찰차의 앞을 막는 등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내사보고 (2 보),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채 증 동영상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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