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9 2015가단226099
시설물철거 및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B, C은 이 사건 건물 6층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F’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7. 6명의 관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관리인 B의 사임 및 E의 관리인 선임을 의결하였다.

) 및 원고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리규약 제1장 총칙 제4조(관리단의 구성 및 조직

2. 관리단에는 총회와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1. 관리단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관리인의 선출 및 해임 ④ 관리위원의 선출 및 해임 ⑤ 감사의 선출 및 해임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유고시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5장 관리위원회 제20조(관리위원회의 구성)

1.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인 및 관리위원으로 구성하여, 관리인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층별 대표자인 관리위원은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