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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5382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임야 8,826㎡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4. 7.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30. 인천 강화군 C 임야 8,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7. 30.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 부친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도 모르게 피고 앞으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단으로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피담보채무도 10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되어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는 원고로 하는 대신 피고의 부담금액만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의 원인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40,000,000원이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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