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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4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1.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112신고처리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를 막은 경위를 묻자, 갑자기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열린 창문 틈으로 주먹을 휘둘러 위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장 E이 탑승하고 있던 F 순찰차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때려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 순찰차량의 선바이저를 수리비 8,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공용물건손상죄: 02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징역 8월) - 특별양형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나가던 순찰차의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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