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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0: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터널 부근에 총소리로 들리는 소음이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은 현장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제 현장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경장 F과 순경 G은 지구대로 복귀하던 중 순찰차를 돌려 피고인의 집 앞으로 와 공사 소음이라고 거듭 설명해 주고 공사 관계자도 데려와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씹할! 이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경 G이 운전하는 순찰차의 앞을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순경 G이 순찰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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