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31.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길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바닥에 이리저리 나를 끌고 다녀서 팔꿈치에 상처를 입었다”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D가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 뒤로 달려와 누워 순찰차 밑으로 몸을 집어넣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에 D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D에게 “내가 말하고 있잖아, 씨발!”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 듯이 얼굴을 들이밀며 일어나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순찰차 바로 뒤에 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