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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8431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 피고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D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 B에게 인천 남구 주안 2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되, 2011. 4. 13.까지 50,000,000원(다만, 본 약정일 이전에 10,000,000원은 대여하여음)을, 2011. 4. 30.까지 50,000,000원을 대여한다.

② 피고 B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용역을 수주하여 원고로 하여금 철거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만약, 피고 B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본 약정일로부터 1년 내에 대여 원금 100,000,000원을 반환한다.

④ 피고 B는 본 약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용역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본 약정일로부터 1년 1개월 이내에 20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2. 23. 10,000,000원, 2011. 4. 19. 20,000,000원, 2011. 5. 4. 20,000,000원, 2011. 5. 23.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가 곧 재개발조합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하자 나머지 30,000,000원을 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재개발조합장을 소개해 주지 못하였고, 철거용역도 수주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9. 1. 25,000,000원, 2013. 5. 6. 10,000,000원, 2013. 7. 15. 1,990,000원 합계 36,99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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