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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2959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위 피고는 2013. 8. 8. 원고의 대여액이 80,000,000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의 위 피고에 대한 송달 다음날인 2013. 10. 8.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C, D에게는 2013. 9. 27. 송달되었으나 피고 B에게는 이사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후 피고 B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사실을 알게 되어 2013. 10. 4. 피고 C, D와 함께 피고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고, 피고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이 2013. 10. 7. 이 법원에 접수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이 이 법원에 접수된 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2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80,000,000원은 위 피고가 다음에 공사를 수주하면 그 때 변제하기로 원고와 합의를 하였는데, 아직 위 피고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이상 위 8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B는 201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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