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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3951
상품권대금 반환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 B는 2011. 5.경 ‘E’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는데, 다만 사업자 등록명의는 자신이 아닌 피고 C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그 무렵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상품권 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 D에게 위 금액에서 7% 할증된 가액인 107,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중순경 피고 D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면 E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2011. 5. 30. 이 사건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자마자 바로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C 명의로 5,000,000원이 출금되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계좌에서 같은 날 5,000,000원, 다음날인 2011. 5. 31. 5,000,000원을 각 출금하였다.

그리고 2011. 5. 31.과 2011. 6. 1.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다른 계좌로 총 26,000,000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B는 2011. 6. 2. 이 사건 계좌에서 총 42,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2011. 6. 10.부터 2011. 6. 16.까지 지속적으로 출금이 이루어져(그 중 2011. 6. 16. 피고 B가 5,6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2011. 6. 16. 기준으로 이 사건 계좌는 잔고가 906원에 불과하였다. 라.

원고는 100,0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 D과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권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자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11. 6. 초순경 원고를 만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풀어주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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