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피고 쓰 리케이건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서울시로부터 ‘C 공사’를 수주받으면 원고와 관련된 회사인 주식회사 신한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한건설산업)에 하도급공사를 주겠다고 접근하면서 100,000,000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변제기는 피고 회사가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받는 때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2013. 11. 26. 피고 회사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100,000,000원을 차용한 지 수 년이 지나도록 서울시로부터 C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B는 2016. 5. 10. '2016. 5. 20.까지 새 합의서를 작성해준다.
피고 B의 사유로 인하여 합의서 작성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100,000,000원의 대여금과 중개료의 2배를 주식회사 신한산업개발에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 B는 위 라.
항 기재 확인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주식회사 신한산업개발은 2017. 6. 7.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2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기재된 원고의 준비서면이 2017. 6. 12.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분명한 사실
2. 판단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한산업개발은 2016. 5. 2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2배에 해당하는 2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서울시로부터 C 공사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