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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213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0. 12. 21.부터 2018.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승마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0. 11. 23. 원고로부터 E 승마공원 및 F승마장의 필요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0. 12. 20.까지 위 1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0. 11. 24.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위 차용 당시 피고 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 교부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위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건부 보증계약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동생인 H으로부터 피고 B가 위 차용금을 승마공원 및 승마장에 투입한다는 말을 듣고 위 차용금이 승마공원 및 승마장에 투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차용증에 피고 B가 E 승마공원 및 F승마장의 필요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용금이 실제로 승마공원 및 승마장에 투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 또는 상실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정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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