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7. 4. 2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미정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4. 9. 30.자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9. 30. 100,000,000원을 계좌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아직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돈을 빌려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 D의 사실혼 남편으로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자격이 없다.
또한, 피고 B는 2014. 12.경 피고의 소속사와 원고 사이에 매우 저렴한 금액에 광고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하였는데, 이로써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던 기존의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기로 합의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B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였으므로(그에 더하여 위 1의 나.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 계좌에서 피고 B에게 송금도 이루어졌다), 피고 B는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