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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108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7. 05:45 경 일행과 함께 양주시 G에 있는 ‘H’ 로 술을 마시러 갔다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8 세, 여) 과 B의 딸인 피해자 I(25 세, 여) 을 목격하고, 위 I에게 ‘ 니가 고아원에서 데려 다 키운 딸이냐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위 I이 ‘ 미친 거 아냐 ’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위 I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고, 위 B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특수 상해]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 세, 여) 이 피고인의 딸 I과 서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위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ㆍ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I, B) [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I을 폭행한 내용 및 I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은 B을 폭행하지 않았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I 의 멱살을 잡아서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다투는데 그때 B이 합세하여 저와 3명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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