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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9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10. 9. 29. 00:2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호텔 별관 G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H( 여, 20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 여, 34세) 이 피고인 일행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I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 때 피해자 H가 이를 말리려 하자, C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D는 발로 피해자 H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 I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배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 H가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 경찰에 신고 해 달라’ 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다가가 “ 경찰에 신고 해 봐라, 대구가 좁으니 찾아 내서 죽여 버리겠다.

” 고 위협하며 피해자 H의 왼뺨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 H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I이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 I을 뒤쫓아 가발로 피해자 I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 경찰 올 때까지 맞아 죽어 봐라. ”라고 하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배와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C,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 제 1,2 소구치, 제 1,2 대구치 및 좌측 하악 제 2 대구치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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