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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41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5. 02:00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설 악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B(35 세) 의 일행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9 세) 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몸을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상해 진단서 (A)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간의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B이 폭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1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음란물 유포 등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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