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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216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1977. 1. 28.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 재단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E병원에 소속된 소화기내과 의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치료경과 1 원고는 2014. 5.경부터 숨이 차고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는 등의 증세가 있어 2014. 6

9. E병원에 입원하여 흉수검사와 객담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피고 C으로부터 결핵성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6. 9.부터 2014. 6. 19.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결핵성늑막염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3) 원고가 E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다시 기침과 흉수의 저류현상이 발생하였고, 2014. 8. 4., 2014. 9. 30. 및 2014. 10. 1. 3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서 다시 흉수검사를 받은 결과 여전히 결핵성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14. 10. 27.경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4. 11. 2.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흉수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중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C은 원고의 질병에 대해 잘못된 의료적 판단을 하여 원고에게 재산 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고,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1,613,190원, E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은 날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날 사이의 일실수입 11,361,522원,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32,974,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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