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은 1977. 1. 28.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피고 재단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E병원에 소속된 소화기내과 의사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치료경과 1 원고는 2014. 5.경부터 숨이 차고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는 등의 증세가 있어 2014. 6
9. E병원에 입원하여 흉수검사와 객담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피고 C으로부터 결핵성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6. 9.부터 2014. 6. 19.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결핵성늑막염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3) 원고가 E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다시 기침과 흉수의 저류현상이 발생하였고, 2014. 8. 4., 2014. 9. 30. 및 2014. 10. 1. 3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서 다시 흉수검사를 받은 결과 여전히 결핵성늑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14. 10. 27.경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4. 11. 2.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흉수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중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C은 원고의 질병에 대해 잘못된 의료적 판단을 하여 원고에게 재산 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고,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1,613,190원, E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은 날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날 사이의 일실수입 11,361,522원,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32,974,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