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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7 2015가단2408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75,976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1.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 B은 E병원에서 외과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11. E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내시경 등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고, 피고 B으로부터 ‘담낭에 돌이 있어 담낭조직의 변형과 괴사가 진행 중이니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E병원에 입원하여 오후 4시경 피고 B으로부터 담낭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수술 후 몇 시간 뒤부터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복수가 차서 배가 부어오르며, 소변이 나오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이후 황달도 생겼다. 라.

원고는 며칠 동안 E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위와 같은 증상 때문에 CT 촬영검사, 진통제 처방 등을 받다가 2014. 6. 16. 13:25경 F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이 흘러내려 통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담관을 제거하고 담도를 소장에 직접 연결하는 담관공장문합수술을 받았고, 2014. 6. 26.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위 수사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담낭절제수술 도중에 ‘총수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여 담관의 손상 및 절제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다.

바. 피고 B은 '담낭을 제대로 찾아내어 담낭관을 클립으로 묶고 간에 붙어 있는 담낭을 제거하여 다른 장기의 손상 없이 수술을 마쳐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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