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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05 2014가합63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773,084원, 원고 B에게 114,664,916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는 부부이고, 원고 C은 원고 A, B의 자녀이다.

나. 임신 15주경에 있던 원고 B는 2014. 7. 11. 피고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인 D은 원고 B의 방향으로 뛰어오다 바닥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원고 B의 다리 부분을 자신의 다리 부분으로 가격하였고, 이에 원고 B는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B는 예정된 진료일이 아님에도 이 사건 사고 후 3일이 지난 2014. 7. 14. 질출혈과 골반통증을 호소하면서 산전관리를 받고 있던 E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2014. 8. 7. F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그곳에서 전치태반 또는 조기양막파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 B는 2014. 8. 15.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양수과소증, 조기양막파열, 조기진통, 융모양막염, 변연부 전치태반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

B는 위와 같이 삼섬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수축 조절이 되지 않아 부득이 G 조기출산한 후 2014. 9. 30. 퇴원하였는데, 신생아인 H(이하 ‘망아’이라 한다)는 2014. 10. 25. 인큐베이터 내에서 기흉,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각 진료기록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이, 이상 증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아를 조기출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아는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D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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