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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합5677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F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E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았던 환자이다. 2) 피고 학교법인 C은 F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F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폐암 진단을 하였던 의사이다.

3) 피고 E병원는 E병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E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폐암 수술을 하였던 의사이다. 나. F병원에서의 폐암 진단 1) 원고는 2013. 7. 19.경 G방사선과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CT촬영을 하였는데, 원고의 폐(좌상엽 부위)에서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폐결절이 발견되었다.

2) 원고는 2013. 7. 22. F병원에 외래방문하여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이후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CT-guided PCNB(경피적 침생검 검사)을 시행하여 조직검사를 한 결과 등을 토대로 ‘비소세포 폐암, 왼쪽’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3) 피고 B은 2013. 9. 2. 원고에게 병기 결정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E병원에서 진료를 보겠다고 하고는 F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지사본 등을 교부받아 갔다.

다. E병원에서의 폐암 수술 1) 원고는 2013. 9. 3. E병원에 외래방문하여 피고 D으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내시경, 기관지내시경하 초음파, PET CT, MRI 검사 등을 하여 원고의 폐암이 뇌와 기타 장기에 원격전이 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폐엽절제술 폐엽절제술은 폐 조직의 한 부분에만 국한된 종양이 있을 경우, 그 부위의 폐를 절제하는 수술이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D은 2013. 9. 30.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술부위 주변인 벽측 흉막과 장측 흉막에 작은 결절들을 발견하였다.

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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